부동산일반
GS건설 "서울시 영업정지 처분, 법적 대응 하겠다"
GS건설이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"시공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이번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"이라고 밝혔다. 서울시는 지난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·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. '영업정지